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내 추진을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에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통해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당이)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당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런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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