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간 마포구 소재 분식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지난달 말 한 학부모가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곧바로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수백장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사건 경위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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