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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아닌데 왜”…구금자 317명 중 단 1명, 미국에 남은 이유는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오며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구금자 317명 가운데 단 1명이 한국행 전세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달 4일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316명은 11일(현지시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지만, 1명은 미국에 잔류했다.

남은 1명의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 영주권자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진 출국을 선택할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 풀려난 구금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 대신 현지에 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불법 체포·구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은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행정명령에 따라 ICE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과 불법성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방된 구금자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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