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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린 가운데, 15일 오후 검찰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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