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인신고 했더니 통장에 100만원?”…서울시, '신혼부부' 지원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결혼 초기 새출발의 짐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2658원~589만8987원)에 해당하는 부부로 최종 세부 기준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방식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이나 혼수, 살림 장만 등과 관련해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 출산·육아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증빙하면 시가 계좌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중 서울시 출산·육아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지원금 신청과 증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뒤 성과를 검토해 정규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혼인신고 했더니 통장에 100만원?”…서울시, '신혼부부' 지원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