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자녀 학교 인근에 비난 현수막까지 내건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기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쯤 운동 모임에서 만난 B씨와 약 1년간 내연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3년 초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차례 넘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고, 같은 해 4월까지 2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는 연락을 거부하던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하자 다가가려 했고, 이를 막아선 B씨의 아들 C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C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씨를 겨냥한 허위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는 등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C군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다수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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