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사건의 경위를 재차 파악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이어 대략 2주 만이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 5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다.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유실했다고 밝히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일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5일 열린 입법청문회에서도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검찰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따져 물었다. 당시 압수수색물 관리를 담당했던 김 모 수사관은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저는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남 모 수사관도 “저는 해당 압수물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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