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재완(48)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반박했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했지만 같은 달 26일 '증상이 거의 없어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진단이 피고인 진술에 의존해 내려졌고, 정신감정 또한 범행 후 수개월 뒤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 점을 언급하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 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명 씨는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어린 학생에게 표출했다며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또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명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문 86차례를 제출한 상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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