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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동진, AI 특별법 발의…"전면적 규제 특례 도입"

규제 샌드박스·AI 데이터 활용 등

高 "AI기본법으론 변화 못따라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특례와 인프라 및 재정 지원, AI 데이터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AI 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았다. 또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험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했고 그 대상에서 AI 개발자를 제외시켜 규제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산업 연구개발(R&D)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과 정책금융 지원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국산 AI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자는 물론 이를 활용하는 국내 AI 사업자에게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특별법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 특혜를 제공하고 목적 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도 제공 근거를 마련해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AI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됐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AI 시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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