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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다쳤잖아, 어쩔거야?" 합의금 요구…알고보니 일부러 태우고 '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직업이 일정치 않았던 A씨는 급전이 필요하던 친구 B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추돌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거나 가족을 동승시킨 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자동차보험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들이 잠재적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자동차보험 사기 사례 중에는 부부가 일부러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노모나 미성년 자녀를 동승시켜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택시기사가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허위 입원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 충돌 등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허위청구 금액은 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보험 가입 시 용도를 숨기는 등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도 706억 원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입원서류 제출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최대 징역 5년)로,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위반(최대 징역 3년·의료인 자격정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원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지고 보조금 환수 조치도 내려진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경찰이나 보험사 확인 전에는 성급히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병원 직원의 허위 입원 권유나 타인의 허위 입원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고이력 은폐 등 지능화된 수법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강화해 민생침해형 보험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애 다쳤잖아, 어쩔거야?" 합의금 요구…알고보니 일부러 태우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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