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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SK렌터카…화물차 리스 금융규제 우회 논란

■렌터카 화물차 편법 리스 논란

사실상 할부 금융상품 취급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불완전판매 우려

SK렌터카 “차량 비중 1%도 안돼”


렌터카 업계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차 리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캐피털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올 들어 포터와 봉고, 스타리아 밴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리스 사업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대형 법인 등의) 화물차 리스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렌터카 회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법상 시설대여업(리스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화물차 리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들은 여전법상 대여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렌터카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차량 장기 렌털 매출은 지난해 기준 2조 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직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장기 렌트와 리스가 비슷한데 규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한 캐피털사 영업 부서에서는 롯데렌탈이 한 법인의 화물차 리스 및 장기 렌터카 계약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신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임대와 리스가 섞여 있는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꽤 잦다”고 전했다.

SK렌터카도 올해 초 한 중견기업과 상용차 리스와 일반 장기 렌터카를 함께 취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법인 고객에 소형 트럭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화물차 리스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차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리스업)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여전법상 리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이 없고 행정상 편의를 못 받는 정도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렌터카 회사들은 사실상의 리스 상품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사와 달리 사전 설명 의무와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렌터카 회사들이 사실상 할부금융을 취급한다는 지적도 있다. 렌터카 회사들은 장기 임대계약 이후 고객에게 차량을 인수할 권리를 준다. 물건을 사되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렌트와 리스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가 렌터카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다. 영업용 렌터카의 취득·등록세율은 4%인 반면 리스 차량은 7%다. 리스 차량에는 공채 매입 할인가와 30%의 교육세도 붙는다. 이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 렌터카로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수입차를 운용하고 있다. 장기 렌터카로 캐피털 업계에서는 렌터카와 리스 차량에 동일한 세금을 매길 경우 세수가 연 1조 원 추가로 들어온다고 추산한다.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거꾸로 캐피털사는 자가용 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낮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렌터카 사업에는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짚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렌탈의 부채비율은 올해 6월 말 현재 383.4%에 달하고 SK렌터카도 575.1%나 된다. 렌터카 기업과 캐피털사는 모두 ‘회사채(캐피털채) 발행→차량 매입→임대·리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한 전직 금융 당국 임원은 “렌터카는 캐피털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SK렌터카에 이어 롯데렌탈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어 단기 수익을 이유로 우회 영업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피니티는 지난해 8월 SK렌터카를 사들였다. 올 3월에는 롯데그룹과 롯데렌탈 인수 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이에 “입찰은 롯데렌탈에서 응모하지만 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할부 금융 전문 자회사가, 장기 렌터카를 공급할 때는 롯데렌탈에서 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SK렌터카 측은 “포터·봉고와 같은 화물용 차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수 비중은 1%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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