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동 면직을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이제 개인카드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사잡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미통위법이 통과됐다”며 “이진숙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통위원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는 (법안) 즉각 공포로 그가 헛소리 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은 누가 집권을 하건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다음날인 28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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