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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시켜 먹었는데"…MZ들 푹 빠진 엽떡, 최근 5년간 위생법 위반 최다

동대문엽기떡볶이. 사진=독자제공




젊은 층에게 ‘K분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동대문엽기떡볶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97건에 달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가 90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전떡볶이 89건(30.0%), 청년다방 54건(18.2%), 배떡 42건(14.1%), 우리할매떡볶이 22건(7.4%)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두 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떡볶이 업계 전반의 식품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0년 52건에서 2021년 40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71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 68건, 2024년 49건으로 다시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78%나 증가하며 관리 부실이 두드러졌다.



위반 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3건, ‘건강진단 미실시’ 4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8건 순이었다.

세부 현황을 보면, 동대문엽기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9건(65.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위생교육 미이수도 16건(17.8%) 적발됐다. 신전떡볶이는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26건(29.2%)으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청년다방은 위생교육 미이수가 20건(37.0%)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요 프랜차이즈에서조차 이 기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K분식을 선도하며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떡볶이 프랜차이즈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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