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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수온·적조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남해안 어가 피해 146억 원 집계

이상훈(왼쪽 네 번째)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이 30일 경남도청에서 올해 남해안에서 발생한 고수온과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




경상남도가 고수온과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빈산소수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과 적조·산소부족 물덩어리 등으로 인한 어패류 폐사 피해 규모가 146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남도는 올해 여름 고수온으로 인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77개 어가에서 양식어류 385만 마리(37억 원), 남해군·통영시·하동군 등 6개 시군의 132개 어가는 유해성 적조로 양식어류 308만 마리(64억 원)가 폐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빈산소 수괴 등으로 인해 고성군 등 2개 시군, 143개 어가는 가리비·굴 등이 폐사해 45억 원의 피해가 났다.

도는 피해 규모를 우선 확정한 어가에 해양수산부가 내려보낸 국비에 지방비 등을 보태 어가 1곳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규모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여름 경남 연안에서 고수온, 유해성 적조, 빈산소수괴 등 3개 어업재해가 한 번에 발생했다. 도는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비 지원율 상향(50→60%), 재난지원금 한도액 상향 등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면서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예방 차원에서 2030년까지 고수온에 약한 조피볼락 품종을 벤자리 등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고수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양식어류 1700만 마리를 조기출하하고, 115만 마리는 자연상태로 긴급방류했다.

현재 피해 신고액은 모두 146억 원으로 집계된 상태지만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도민들이 경남의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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