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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후 10년간 그대로 쓴다

대한항공 탑승·좌석 승급 가능

제휴기준 1 대 0.82로 전환도

10월 1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아시아나 A380. 사진제공=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020560) 마일리지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 통합 법인이 출범된 후에도 10년간 유지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탑승권 구매와 좌석 승급은 물론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도 가능해진다. 전환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가 1대1, 제휴 마일리지가 1대0.82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없지만 대신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 이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와 동일하다. 업계에서는 비즈니스석 구매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보다 소진이 적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평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마일리지 소멸 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통합 후 새롭게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모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이뤄지지 않는다. 10년 후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대한항공 B787-10.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아시아나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 제도를 각각 운영 중이다. 대한항공은 자사 등급을 4개로 늘린 후 기존 아시아나 고객에 상응하는 등급 혜택을 부여한다. 골드 회원은 모닝캄 회원으로, 다이아몬드 회원은 신설되는 모닝캄 셀렉트 회원으로 전환되는 식이다. 만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이때는 제휴 마일리지는 제외하고 양사의 탑승 마일리지만 대상이 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과 좌석 승급 공급량을 기업 결합일(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 후 좌석 경쟁이 심해져 마일리지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앞서 대한항공은 6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대한항공은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수정 방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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