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때는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외부 도시락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1일 KBS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출석 당시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기본 식단 대신, 헌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교도관이 직접 구입해 전달했으며 가격은 1만 2000원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밥과 찌개, 다섯 가지 반찬으로 구성됐고, 메뉴도 매일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몫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씩 제공했으며, 비용은 구치소 예산에서 지출됐다. 올해 기준 일반 수용자의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끼니당 약 1700원 수준으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치소에서 준비해 간 음식을 현장에서 나눠 먹는 것이 원칙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단정한 머리로 헌재에 출석해 ‘미용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에 대해 김석우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비용 지원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점심 제공 논란에 대해서도 “계호와 경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로 ‘식사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 김계리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통 오전 7시에 출정 준비를 마쳐야 해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주 4회 재판과 특검 조사까지 병행하면 제대로 된 식사는 주말밖에 불가능하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병 악화, 실명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진료 과정에서의 ‘망신 주기’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으러 나갔을 때도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채운 채 언론에 노출됐다”며 “도주 우려를 명분 삼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구치소 측은 “도시락 제공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경호·계호 차원에서 불가피했다”며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특혜라기보다는 예외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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