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 동안 휴무할 수 있게 됐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은 이 같은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특별휴가를 결정했다.
특히 10일에는 재량휴교를 하는 도내 학교가 많은 점을 반영,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도 적극 고려됐다.
도의회는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긴 연휴 기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의장이 의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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