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공세에 대응해 토론 신청 정당의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부담을 지워 과도한 의사 진행 방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약을 걸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의 전체 의원 중 5분의 3 이상이 본회의장에 계속 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숫자가 의무 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24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강제 종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또 필리버스터 신청 시 서명한 의원들은 토론 시간 동안 본회의장에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종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사실상 법안 처리 지연에 그치는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토론 강제 종결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전원이 대기해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토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어 ‘체력전’의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여기에 국회 3명의 국회의장단 중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의 육체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국회가 여야 강경 대치 국면으로 흐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를 계속 꺼내 들면서 ‘입법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결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지연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다수당에 대한 반발 의사 표시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19대 국회에서 1번, 20·21대 국회에서 2번 사용됐던 필리버스터는 22대 국회 들어 벌써 6번이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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