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非)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해 '빈 건축물'로 포괄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 1000동으로 추정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비 사업 추진 시 용적률·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긴다.
사유 재산인 빈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 민간 개발 사업에서 사업 구역 외에 있는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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