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확정된 조세 채권을 거두는 징세 업무가 국고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여전히 전관 예우가 쉬운 조사 분야에 인력을 쏠림 배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직무별 인원은 세무조사 담당 4255명으로 체납추징 담당(2552명)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5조 6329억원에 그쳐 같은 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12조 1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과거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각각 5조 3442억원, 5조8312억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체납세금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 4082억원, 11조 727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과세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인력 투입 대비 국고 기여 효과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사와 징세 모두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기 쉬운 조사 분야에 비해 업무가 고된 징세 분야는 국세공무원 사이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징세 분야의 국고 기여 정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제한된 인력 하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25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민간 체납관리단은 납세자 민감정보 보호와 조사원 안전 문제 등에서 적절하지 않아 국세청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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