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적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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