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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한 GS건설… 법원 “하자 처분 정당”

주출입구에 계단만 설치 후 경사로 누락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으로 하자 판정

GS “설치 의무 해당 주택 아니다” 주장

재판부 “단지,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봐야”





법원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GS건설(006360)에 대해 하자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GS건설은 A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와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인 B단지를 시공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4월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2022년 8월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B단지 중 C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돼 있고 별도의 경사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를 하자로 판정했고, GS건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기각했다.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시설물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측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며 “10세대 이상 여부는 1개 동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주택은 1동 8세대에 불과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가 필요 없으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을 뿐이므로 시공사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단지 전체가 178세대, 동일 대지에 건설된 단지형 연립주택으로서 법령상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대 수 10세대 이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1개 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출입구가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단차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계상 하자라 시공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의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결과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GS건설은 공사 진행 전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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