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재수감됐으며, 이곳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및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적부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의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과정에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그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이틀 동안 6시간도 안 된다”며 “그런 조사 분량을 위해 강제 구인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식 출석 요구는 1차례뿐이었는데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보고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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