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런 사람이야"
20대 폭력조직원들이 술값을 적게 내기 위해 문신을 드러내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술값을 적게 내기 위해 문신을 보여주는 등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91만 원을 계산하려 하자 문신을 보여주고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의자와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며 "가게에 미성년자가 있다. 신고하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결국 술값으로 46만 원을 계산했다.
고영식 판사는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데다 술값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근 조직폭력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검거 사례에서도 20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검거된 32명 중 27명, 84%) 조직폭력의 ‘세대교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1만5508명이고, 이 중 20대 이하가 6068명(39.1%)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2025년) 검거된 20대 이하 조직폭력 범죄 피의자는 825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 시대에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연령층이 어려지고,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0대 조직폭력범들이 성인이 돼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교정·교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폭력조직원 모집이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범죄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범죄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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