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와 관련해 대책 마련과 순직인정이 시급하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끝내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교사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 입법이 하나둘씩 제정되고 있으나 턱없이 미흡하고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교권침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충남교육감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찰 및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충남교육청과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이달 4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교사 A(41)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 시청각계(방송) 업무를 맡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방송 장비 노후화로 60개의 교실을 일일이 찾아다녔던 A씨의 휴대전화 건강관리 앱에 저장된 하루 평균 걸음은 1만보 이상이었다.
이뿐 아니었다. A씨는 지난 6월 교권침해가 발생한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담당자 공석으로 추가 업무까지 떠안게 됐다고 한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추석 연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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