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찾아온 아랫집 이웃 B씨(54)에게 흉기를 든 상태로 문을 열며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흉기를 들고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끓는 식용유를 B씨에게 끼얹어 전치 약 6주의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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