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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 4000만원?…조부모 증여 재산 5년간 3.8조원 달해

5년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2.8만건

자녀 건너뛰어 '증여세 회피' 꼼수로 활용

증여재산 할증 유명무실…최기상 의원 "제도 보완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조 8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은 1건당 평균 1억 4000만 원이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한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 8084건이다. 증여가액은 3조 8300억 원으로 1건 평균 1억 4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포함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총 7만 8813건, 증여가액은 8조 2775억 원이다.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증여가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46.3%(증여가액 기준)에 달했다. 1건당 증여 평균 액수로 봐도 미성년자 전체 평균은 9000만 원인데 비해 조부모의 손주 증여 평균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55.6%(5000만 원)나 더 높았다. 조부모의 재력이 손주에게 곧바로 이어지며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같은 ‘손주 사랑’은 전체의 3분의 2가 초등학생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세대생략 증여는 5년간 1조 2225억 원이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증여도 1조 3049억 원에 달했다. 전체 세대생략 증여 대비 비율로 보면 66.0% 수준이다.



이 같은 조부모의 손주 대상 증여는 증여세 회피에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 부담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18.6%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5.2%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산을 여러 명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분산 증여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늘거나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억 원 이하로 증여하면 추가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제어할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준 용돈이 1억 4000만원?…조부모 증여 재산 5년간 3.8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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