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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주택 '외국인 민박' 허용…"실거주 완화도 뒤따라야"

■문체부, 공유숙박 지침 개정

안전성 갖춘 노후주택 등록 길 터

외국어 평가에 통역 앱 활용 가능

호스트 실거주 의무 등 대못 여전

법 개정 통한 규제 합리화 시급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관광객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 1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공유숙박)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등록을 허용하고 외국인 서비스 평가 기준도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노후·불량 주택(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 입증과 관계없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한 후 허가하면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등록 및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 겸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은 본래 목적이 다른 법을 근거로 두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됐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공유숙박 업계는 이번 조치가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공유숙박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호스트 실거주 의무’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 및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가 이번에 완화한 노후 건축물과 외국어 서비스 기준은 부처 차원의 업무 처리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행정 장벽이었다. 하지만 업계가 지적하는 핵심 규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또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사안들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도시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로 해석돼 공유숙박업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는 오피스텔 등 주거 외 건축물 사용 허용 역시 시행령 및 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할 영역이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거시설이 아닌 업무 시설로 분류돼 도시 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높은 숙박 선호도를 고려하면 이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개선의 혜택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는 “개편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지만 실제로 영업 신고를 접수하는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일관되고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행정 관행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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