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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돗물 탁수 피해가구 수도요금 20% 감면…피해 보상 절차도 병행

별도 신청 없이 수도 사용량 20% 감면 조치

정수기 및 여과기 교체비, 영업피해 등 보상도

파주시청.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지난 9~10월 사이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2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이다. 시는 11월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해당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를 입은 해당 월의 수도 사용량의 20%를 일괄 감면받게 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수돗물 탁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발생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발생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로 불편과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조치”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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