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와 가족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30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B 씨(30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겐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군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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