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장 선거가 2연임만 허용되고 방식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연임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방식은 논란을 불렀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는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연임은 불가능하도록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할 것”이라며 “회장이 자기 세력을 구축한 뒤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바꿔서 현장의 의사가 제대로 행사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시도 및 각 종목 단체장도 (연임 제한과 직선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은 대의원 2000여명 만의 간접 선거로 뽑았다. 회원은 33만여명이다 아울러 정관에 한 차례 연임은 물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임 도전도 가능하게 규정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라는 절차를 통해 조직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공정위 구성원을 임명하는 만큼, 3연임 이상도 가능한 정관의 허점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그간 체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월 유승민 신임 회장이 당선된 뒤 스포츠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선거제도와 스포츠공정위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했다.
최휘영 장관은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 ‘셀프 솜방망이’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도입할 대한체육회장 연임 규정은 곧 논란을 불렀다. 이날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금 보고에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연임하고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를 테면 8년 하고 쉬었다가 또 8년하고, 계속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맞다. 직선제 아래서 회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즉 혁신안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경우 2번 연임하고 1번 쉬고 또 2번 연임하고 1번 쉬는 방식으로 영원히 중임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나라에 감시 권력인 국회의원 등은 임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집행 권력인 대통령은 1번, 시·도지사 3번, 지자체장 3번 등 임기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 (역시 집행 권력인) 대한체육회장은 여러 번이 가능하다? 총 임기는 제한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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