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이 12일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산연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시행,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감안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주산연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최단 기간 동안 운용하되 운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한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의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의견의 심의, 조정이 이뤄진다.
특별 대책 지역에서 주택 사업은 용적률과 각종 영향 평가의 특례가 부여된다. 원활한 토지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PF 대출 조건·충당금 비율이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의 특례가 부여되며 각종 공공 지원과 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신속히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는 없었다"며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