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여의도·목동 등 기존 토허구역에서 각종 혼란이 발생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가계약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란에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자 국토부가 결국 이들을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여의도 재건축단지인 시범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1971년 준공된 시범 아파트는 이에 용적률 400%의 최고 59층(높이 200m), 2493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 단지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