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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시그널]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 지원

기업가치 훼손 등 우려 지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 제공=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14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공개중점관리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 왔다. 약 5년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 5000만 원(2023년에 70억 6000만 원으로 재산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는 계열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전개한다.

중점관리사안이 있으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 순으로 단계적으로 주주활동을 한다. 통상 각 단계별로 1년간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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