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수사의 적법·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은 전날 오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 심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만큼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필요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허위 증언,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대상으로 한 허위 답변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혐의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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