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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정권 '폰틀막·입틀막', 명백한 위헌적 만행"

"정작 휴대폰 깔 사람은 李·김현지·정성호 등"

유상범,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무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이재명 정권의 폰틀막·입틀막,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가 공무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몰이 숙청을 계속한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 명백한 위헌적 만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며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공무원을 겁주고, 말을 통제하며, 휴대폰을 검열하는 헌법 위의 ‘이재명식 신상필벌’,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독재적 보복정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정작 휴대폰을 깔 사람, 필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범죄 도둑질 완성, 항소포기의 진짜 검은손이 누군지 다 들어있는 자들의 휴대폰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정성호 법무 장관, 이진수 법무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박철우 반부패부장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부터 공개하고, 협조하지 않을 시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국민 앞에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제출 강요를 금지하고, 제출 거부 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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