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일간지와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언론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유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초 보도 기자를 고소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시의원은 민주당과 유족, 국민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나아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종합 일간지 소속 A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같은 날 A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이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낸 소장을 보면 “A 기자(피고)가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김미나(원고)와 관련한 ‘이태원 참사 막말’ 보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 원고는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고, 피고 역시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이와 별도로 김 시의원은 A 기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도 냈다.
이에 A 기자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시체 팔이’라는 표현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유족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고, 이 표현이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여러 차례 보도한 것은 김 의원이 자신의 막말에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과 12월 자신의 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이후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써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김 의원은 또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도 받았는데 항소했다.
최근에는 김 시원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려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김 시의원은 글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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