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이 된다.
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인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 뒤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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