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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른 채 美 공항서 구금, 한인과학자 4개월만에 풀려나

김태흥씨 방한후 미 입국하다 날벼락

세관국, 과거 기소전력 문제삼아 억류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 씨. 사진 제공=미교협




방한 후 미국에 입국했다 공항에 억류된 40대 재미 한국인 과학자 김태흥(사진) 씨가 구금 4개월 만에 석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날 김 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 ‘엘 발레’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했다고 16일(현지 시간) 전했다.



미 영주권자로 텍사스 A&M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 씨는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붙잡힌 후 구금됐다.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억류된 것이다.

당시 워싱턴포스트(WP)가 이를 보도했고 CBP 대변인은 WP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기에 CBP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미교협은 주장해왔다.

미교협은 성명에서 “김 씨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씨가 텍사스 A&M대에서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 씨의 체포·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E는 추가로 4일간 김 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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