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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年 3명 사망사고때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이달 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산업안전법 위반 신고 시 포상금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단장과 박해철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 앞서 울산 화력 발전소 철거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또는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수·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가해 산재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사업주와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고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으로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재해 예방 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 보험료 감면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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