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단지의 지하·지상 주차장과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한 공간이 일반 도로와 단절돼 있고 단지 내부 진입이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내부 통로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장소가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일 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성립 요건인 ‘도로에서의 운전’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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