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3만 50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외국인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외국인이 살인, 강도, 마약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률 그 자체에 강제퇴거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이 금고형 이상 선고 시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3년간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이 중 중국 국적 피의자가 1만 60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베트남 3922명, 태국 2204명, 우즈베키스탄 19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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