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뒤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넘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아내 B(66)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양도소득세 등 국세 8억 원을 탈세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금 약 21억 원을 현금화했다. 그는 위장 이혼한 B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대금을 넘겨 재산을 은닉했다.
A 씨는 매도금을 계좌로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를 통해 현금화했다. 특히 A 씨는 처형 C 씨와의 내연 관계를 B 씨에게 들켜 이혼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C 씨를 거짓 내연녀로 내세운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실관계를 과세당국에 통보해 체납세액 환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함으로써 재산 은닉 등의 혐의 전모를 명백히 규명했다”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