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게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의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올 1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오간 말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선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날 신문에서는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도 공개됐다. 조서에선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오찬에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설 명절까지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영장 집행 당시 총기 소지에 대한 내용도 재차 나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휴대하면 약간 부담스럽고 함부로 못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수처나 경찰들이 하는 과정은 다 불법이고 수색이 금지된 구역에 오는 건 다 위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부장의 조서에서는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 경찰들이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이 한 당시 오찬에서는 위협사격 등을 언급했다는 증언도 또 나왔다. 이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이 "(헬기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김 부장은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부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고, 김성훈 전 차장이 지휘하는 데 대해 점점 직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며 "과연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생각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행 저지를 하지 않게) 지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대신문에서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오찬에서 말한 내용을 지난 7월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7개월 지난 시점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 "위협사격이라는 워딩은 특검 조사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 부장은 "김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그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최근 재판에 나와 증인들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건강상 이유로 퇴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