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가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했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킨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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