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부한 것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의 국가 부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헌법 제58조 역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식이 무엇이든,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의는 반드시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대해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 내용과 재정적 효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는 이번 합의 역시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대미 투자 규모를 따져볼 때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판단은 헌법의 정신과 판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해석 모두와 충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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