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체위는 이날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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