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같은 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연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기소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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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작전 정보와 군 전력 관련 기밀이 외부로 노출됐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이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와 통일교 비서실장 정모 씨 등이 기소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총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총재는 앞서 안과 수술을 이유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가,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흘 뒤 다시 수감됐다.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이달 3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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