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응당한 인사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사법적기관이다. 중노위는 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사관이 고생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본부(고용노동부)에 비해 약한 것 같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노동위는) 노동분쟁기관으로서 발전하고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노위원장을 경험해 중노위 상황을 잘 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한다. 각 지역에 있는 13개 지방노동위는 법원보다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막고 해결해왔다. 하지만 노동위는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난해 노동위 사건은 약 2만 4000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6%나 뛰었다. 전체 조사관은 197명인데 조사관 1명이 맡은 사건 수는 평균 97건이다. 3년 전 71건과 비교하면 37%나 뛰었다.
노동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사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결정하고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노조 교섭 여부) 판단을 하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로 맡아야 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노사 관계 형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위 인력·지원 부족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노동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중노위는 노동위에 대한 예산과 인사 권한이 없다. 예산 권한은 국회와 노동부에 있다. 김태기 전임 중노위원장도 지난달 퇴임사에서 “취임 초기 노동위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이 심각했다”며 “취임 초기 과제는 노동위 인프라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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