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정부안(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처음 20조 원을 넘긴 규모로, 올해보다 7.4%(1조 3946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을 공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모두 2341억 원이다.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도 추가됐다. 2023년 중단된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예산 158억 원이 늘었다.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개소)·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개소)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 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과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 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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